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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미나리, 방풍나물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16건 초과 검출

식약처, 봄나물(봄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나물 5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3.1%)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3년간 다소비 농산물 중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상은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곤드레, 비름나물, 산마늘, 쑥 등 총 80개 품목이다.

수거‧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당귀, 머위,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올해 수거‧검사한 봄나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위반율(3.1%)은 2021년(1.0%)보다 다소 높았으나, 이는 검사 건수와 잔류농약 중점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휴약기간 등을 준수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적합 농산물 현황 

연번

품 목

검사결과(단위mg/kg)

검출항목

기준

결과

1

당귀()

알라클로르

0.01

0.07

2

머위

알라클로르

0.01

0.04

3

미나리

피디플루메토펜

0.01

0.03

4

피디플루메토펜

0.01

0.04

5

피디플루메토펜

0.01

0.05

6

디노테퓨란

0.01

0.15

7

방풍나물

터부포스

0.01

0.17

8

카두사포스

0.05

0.1

9

카두사포스

0.05

0.74

10

부추

포레이트

0.1

0.3

11

프로사이미돈

5.0

10.8

에마멕틴벤조에이트

0.4

0.8

12

상추

오리사스트로빈

0.01

0.06

13

세발나물

설폭사플로르

0.2

0.4

14

셀러리

디노테퓨란

0.01

0.15

15

펜디메탈린

0.01

0.07

16

참나물

펜디메탈린

0.01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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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