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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주)아리바이오와 퇴행성 뇌질환치료제 연구개발 MOU 체결

삼진제약(주)(대표이사 최용주)은 글로벌 치매치료제 개발 선도 기업 (주)아리바이오 (대표이사 정재준)와 ‘신약개발 공동 연구와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삼진제약과 아리바이오는 난치성질환 치료제 분야의 연구개발과 전략적 협력, 신약 후보물질 도출과 개발 연구,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준공한 마곡연구센터의 최첨단 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 아리바이오가 개발 중인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Novel Chemical Compound, Combination Therapy, Herbal Medicine, FDA Approved Drugs)의 도출, 합성 및 제제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현재 삼진제약 마곡 연구센터에서는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 섬유화 질환, 안과 질환, 퇴행성 뇌 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의 혁신 치료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삼진제약은 협약을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퇴행성 뇌질환 신약, 알츠하이머성 치매 플랫폼)과 도네페질 성분 치매 치료제 ‘뉴토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뇌기능 개선제 ‘뉴티린’ 등, 중추 신경계 질환 제품 개발 경험을 연계하여 업무적인 시너지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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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