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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글라세움,비만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HSG4112 기술 도입 계약 체결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은 글라세움(대표 유상구)과 ‘비만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HSG4112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대원제약 본사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대원제약의 백승열 부회장, 최태홍 사장, 글라세움의 유상구 대표, 박형순 연구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SG4112는 비만을 비롯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고지혈증,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글라세움이 개발 중인 비마약성 물질로, 현재 국내 임상 2상 시험이 시작돼 투약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대원제약은 글라세움으로부터 HSG4112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신약의 개발, 허가, 발매 등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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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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