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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 설치... ICT 등 융복합 치료제 개발 적극 지원

제5차 이사장단 회의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위원 공모 나서
동아쏘시오그룹, 유한양행, 종근당 등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 인공지능 솔루션, 디지털치료제 개발 업체 등에 적극 투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계 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의약산업의 융복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심점이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제5차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 디지털헬스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전 회원사 대상으로 위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1063억 달러(약 125조원)에서 미국 화이자·머크, 스위스 노바티스 등 빅 파마들의 시장 진출과 투자가 잇따르면서 연평균 29.5% 성장, 오는 2026년 6394억 달러(약 7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AI진단보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설된 디지털헬스위원회는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 관련 연구개발(R&D) 및 지원 ▲디지털헬스 관련 최신 정보 수집 및 이해 제고 ▲디지털헬스 관련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헬스 관련 정부부처 정책개발 지원 및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위원회는 20개 이내의 회원사 대표나 총괄 임원 등으로 구성하고,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단을 둘 계획이다. 불면증 관련 디지털치료제를 개발중인 웰트(대표 강성지)와 당뇨병 디지털치료제를 개발중인 베이글랩스(대표 박수홍) 등 협회 준회원사인 벤처기업들은 물론 동화약품과 한독 등 전통적인 제약 회원기업들도 디지털헬스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업 분야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제약바이오산업과도 결합해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으로도 이어지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동아쏘시오그룹, 대웅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한독, GC녹십자 등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인공지능 솔루션, 디지털치료제 개발 업체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흐름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헬스위원회 설치를 통해 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의약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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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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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