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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얀센, ‘With IBD’ 캠페인 전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 응원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법인인 (주)한국얀센(대표이사 황 채리 챈)과 임직원들은 5월 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World IBD Day)’을 맞아 수백만명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With IBD’ 캠페인을 출범하면서, 만성 자가면역 염증성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소화관 염증을 수반하는 질환이다. 염증이 악화되는 활동기에 잦은 설사와 복통, 피로감과 체중 감소 등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1  대한장연구학회에서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약 10명 중 9명은 질환으로 인해 학업이나 업무, 가사활동에 지장을 느끼며, 정신적 고충 또한 커서 10명 중 8명은 우울감, 불안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질병의 원인과 완치법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심한 경우에는 장내 협착과 천공 등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로 이어질 수 있으나, 새로운 치료제의 등장과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해 관해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황 채리 챈 (주)한국얀센 대표이사는 “염증성 장질환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들을 지원하기위한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서 나아가, 질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환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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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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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