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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아프리카 최초 mRNA HIV 백신 개발 임상 시험 진행

mRNA HIV 백신 항원의 안전성과 면역원성 평가와 역량 강화 목표 르완다와 남아프리카에서 착수

모더나는 18일 비영리 과학 연구 단체 국제에이즈백신이니셔티브(IAVI)와 남아프리카 및 르완다에서 mRNA HIV 백신 항원(mRNA-1644)의 임상 1상 시험을 위한 참가자 스크리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IAVI가 후원하는 본 임상 시험 IAVI G003은 기존의 HIV 백신 연구를 진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IAVI가 최근에 진행한 G001임상 1상 시험에 따르면, HIV 면역원 eOD-GT8 60mer를 재조합 단백질화하여 접종 시 수용자(건강한 미국 성인)의 97%에서 표적 면역 반응을 안전하게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중화항체(bnAbs) 개발을 시작하려면 특정 부류의 B 세포를 표적으로 하고 확장하는 면역 반응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bnAbs 중화항체 유도는 효과적인 HIV 백신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는데, 이 때 B 세포 활성화는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다. IAVI G003은 IAVI와 ‘스크립스 리서치 (Scripps Research)’ 연구소가 개발한 eOD-GT8 60mer예방백신 물질을 모더나의 mRNA 플랫폼을 통해 인체에 전달하면 IAVI G001에서 보인 것과 유사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IAVI G003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미국 대통령의 에이즈 구호를 위한 긴급계획(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PEPFAR)의 지원 하에 가능했다. 더불어, 빌&멜린다 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 모더나, 에이즈 백신 개발 협력(The Collaboration for AIDS Vaccine Discovery, CAVD), 백신면역통계센터(Vaccine Immunology Statistical Center, VISC)에 제공한 보조금이 사용됐다.

마크 핀버그(Mark Feinberg), IAVI CEO는 "HIV 백신 개발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mRNA 기술은 전 세계에서 적절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내구성 있는 HIV 백신의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IAVI G003은 모더나의 입증된 mRNA 백신 기술, IAVI와 스크립스 리서치가 수년에 걸쳐 개발한 새로운 HIV 백신 접근 방식, 그리고 USAID가 지원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우수한 과학 센터와의 20년 이상의 협력에 기반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백신이 가장 필요한 국가에서 과학자들이 주도하는 HIV 백신 개발과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은 "모더나의mRNA 기술과 IAVI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동안 HIV 백신 개발을 막았던 장애물을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며,  HIV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연구자 및 과학자들과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더나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대응하는 백신 15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HIV백신 개발은, 코로나 19, 지카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 백신과 함께 4개의 선도적인 개발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IAVI G003 1상을 위해 총 18명의 건강한 HIV 음성 성인 참가자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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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