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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발달장애인 의료환경 개선 CSR ‘참지마요’ 인도네시아로 확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인도네시아 발달장애인들의 의료 환경 개선 이슈 공론화
국내와 인도네시아 유관기관, 전문가 및 현지 대학생들과 AAC 그림책 현지화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발달장애인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지마요’를 올해부터 인도네시아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지마요’는 발달장애인 등 ‘느린 학습자’들이 몸이 아플 때 혼자서도 질병 증상을 표현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대웅제약과 비영리 사단법인 피치마켓(대표 함의영)이 2019년부터 함께 시작했다.


최근에는 느린 학습자들이 의료진·보호자에게 정확한 질병 증상을 표현하도록 돕는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Card, 보완·대체 의사소통 카드) 그림책을 제작해 전국 583개 병·의원, 특수학교, 복지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응급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해 충남소방본부 및 세종소방본부와 응급 그림문진표 사업 개발 및 확산 협약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실제 구급 상황에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 대웅제약은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토대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도네시아의 발달장애인 이슈를 공론화하고 현지 언어와 문화에 맞춘 AAC 그림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와 인도네시아의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은 물론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과도 함께 ‘참지마요 프로젝트’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 대학생 앰배서더 ‘대웅소셜임팩터’(Daewoong Social Impactor) 20명을 선발하여 오는 31일 발대식을 갖고 6월부터 참지마요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들은 약 5개월간 발달장애인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적 어젠다를 제시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의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 AAC 그림책의 인도네시아 현지화 작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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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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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