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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파로스젠, 표적항암제 공정개발∙위탁생산 계약 체결

경보제약(대표 김태영)과 서울아산병원의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산학협력기업인 파로스젠(대표 이득원)은 27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빌딩에서 표적항암제 MPD-1의 공정개발과 위탁생산(CDMO)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파로스젠 이득원 대표와 MPD-1 개발자인 서울아산병원 김상윤 박사, 서울대 약대 변영로 교수, 고려대 약대 육순홍 교수,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와 황재택 CTO, 김병옥 기술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경보제약은 표적항암제 MPD-1의 임상을 위한 시료를 생산하여 파로스젠에 공급하게 된다. 파로스젠은 경보제약이 생산한 임상시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전의 바이오마커 표적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MPD-1은 암세포가 사멸할 때 방출하는 효소를 이용해 주변 암세포까지 사멸시키는 증폭 특성을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 복합체(PDC, Peptide Drug Conjugate)로 반감기가 연장되어 약효가 오래 지속되고 독성을 낮추도록 설계된 약물이다.


서울아산병원 김상윤 박사는 "MPD-1은 KRAS 유전자 변이(KRAS mutation)의 모든 유형과 PTEN 유전자 결손(PTEN loss)을 표적화 한 세계 최초 항암제”라며, “단독요법 및 병용요법 시험에서 MPD-1의 효능이 확인되고 있어 약물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항암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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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