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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회원 성원 힘입어 간호법 저지에 최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해오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수고와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쳐왔다.

이들 단체들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국회 동향을 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31일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직역 모두의 고른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직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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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