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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회원 성원 힘입어 간호법 저지에 최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해오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수고와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쳐왔다.

이들 단체들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국회 동향을 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31일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직역 모두의 고른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직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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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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