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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회원 성원 힘입어 간호법 저지에 최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해오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수고와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쳐왔다.

이들 단체들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국회 동향을 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31일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직역 모두의 고른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직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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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