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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개선방안 강구" 촉구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새로운 모형 개발 요구

지난 6월 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의협은 3일  "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페널티를 부과하여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바,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구조를 개선하고,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계의 숭고한 정신이 짓밟히지 않게 근거도 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향후 방역 대응 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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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