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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관리심사 통과

준법경영과 ESG 경영 통한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관리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사후관리심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후 시스템 운영의 유지 및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3년 단위로 실시되는 갱신 심사를 통과해 ISO 37001 재인증을 받았다.


이번 한국표준협회의 사후관리심사는 시작 회의, 부패방지책임자 면담, 프로세스 심사, 현장 심사, 종결 회의로 진행됐다.


동아에스티는 부패방지에 대한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 내부심사원 자체 양성 및 부패방지위원회 운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주관부서인 지속가능경영실의 시스템 개발과 다양한 CP 관련 홈페이지 운영 등을 강점으로 평가받아 사후관리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동아에스티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보호, 사회적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공유가치의 창출을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팀 단위의 모니터링과 내부심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사평가에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및 준수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지침 및 실사에 필요한 방침을 제공하는 CP 전자편람,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통한 내부고발시스템과 사업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사업관계자 CP 홈페이지, 재무적 관리에 필요한 회계 모니터링 시스템, 비재무적 관리에 필요한 CP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에스티를 비롯해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받았으며, 임직원들에게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내재화하기 위한 다양한 윤리경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및 도입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내재화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며 “그동안 펼쳐온 준법경영과 함께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동아에스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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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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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