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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모기 기피제 효과, 4~5시간..필요 이상 과량 사용하거나 오랜 시간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시 자외선차단제 먼저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 발라야

여름철이 다가 오면서 모기 기피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 메투기도  한철이라고 성수기를 맞은 셈이다.  사용이 많은   만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기 기피제의 경우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벌레의 접근을 막아주는 모기 기피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모기 기피제 정보 
 
모기 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뿌려서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 액제, 겔제 등이 있습니다. 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을 사용합니다.
 
모기 기피제 종류, 제형 등에 따라 사용 나이, 사용 방법,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 털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효능·효과를 확인하고 구매하면 됩니다.
    
-어린이 사용 시 주의할 점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주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나이가 제한되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반드시 어른이 발라주도록 합니다.어린이들은 자주 손을 입에 넣거나 눈을 만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에는 기피제를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모기 기피제는 목, 팔, 다리 등 피부와 신발, 양말, 옷 등에도 사용합니다.  분사형 제품의 경우 약 10~20cm 거리를 두고 분사해야 합니다.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사용할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일정량을 뿌려서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를 발라줍니다. 

-모기 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 
 
모기 기피제는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탄 피부,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눈 주위, 입 주위 등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모기 기피제 사용 후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 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만약 불편함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꼭 받아야 합니다.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동물 사료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필요 이상으로 바르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습니다. 4시간 이내로 자주 바르는 등 필요 이상 과량으로 사용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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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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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한마약학회, “과학 기반 마약 대응 전략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마약학회와 공동으로 3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제1회 대한마약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마약학회는 마약 중독 의존성 규명, 치료·재활법 개발, 마약 탐지·분석 기술 개발, 신종 마약 치료 후보물질 연구, 환경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 연구와 정책 제안,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약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마약 중독 및 치료·재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하고, 포스터 발표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한다. 주요 심포지엄은 ▲중독 및 의존성 ▲치료 및 재활 ▲탐지 및 분석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환경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약 500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유경 처장은 축사를 통해 “식약처는 대한마약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