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7℃
  • 흐림서울 9.8℃
  • 흐림대전 10.0℃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3℃
  • 흐림광주 9.7℃
  • 맑음부산 16.5℃
  • 흐림고창 9.2℃
  • 맑음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9.3℃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1.3℃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모기 기피제 효과, 4~5시간..필요 이상 과량 사용하거나 오랜 시간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시 자외선차단제 먼저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 발라야

여름철이 다가 오면서 모기 기피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 메투기도  한철이라고 성수기를 맞은 셈이다.  사용이 많은   만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기 기피제의 경우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벌레의 접근을 막아주는 모기 기피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모기 기피제 정보 
 
모기 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뿌려서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 액제, 겔제 등이 있습니다. 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을 사용합니다.
 
모기 기피제 종류, 제형 등에 따라 사용 나이, 사용 방법,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 털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효능·효과를 확인하고 구매하면 됩니다.
    
-어린이 사용 시 주의할 점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주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나이가 제한되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반드시 어른이 발라주도록 합니다.어린이들은 자주 손을 입에 넣거나 눈을 만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에는 기피제를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모기 기피제는 목, 팔, 다리 등 피부와 신발, 양말, 옷 등에도 사용합니다.  분사형 제품의 경우 약 10~20cm 거리를 두고 분사해야 합니다.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사용할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일정량을 뿌려서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를 발라줍니다. 

-모기 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 
 
모기 기피제는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탄 피부,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눈 주위, 입 주위 등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모기 기피제 사용 후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 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만약 불편함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꼭 받아야 합니다.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동물 사료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필요 이상으로 바르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습니다. 4시간 이내로 자주 바르는 등 필요 이상 과량으로 사용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