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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주변 주민, 암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

충북환경보건센터-충북대 의과대학 연구팀,소각시설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논문 학회지 게재
김용대 센터장 “조사 결과 소각시설 영향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용대)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하 공동연구팀)이 청주지역 소각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지난 달 13일 국제직업환경보건학회지(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공동연구팀은 지난 2019년 말부터 1년 동안 단국대학교 의과대학팀 등과 공동으로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논문은 연구수행 내용 중 지역 주민의 암발생 현황과 관련된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북이면 주민의 암 발생 현황을 분석한 생태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이면 주민들은 모든 암, 식도암, 위암, 그리고 폐암의 발생이 전국 평균 발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단위로 분석한 후향적 코호트 분석결과에서도 북이면에 거주하는 남성에서는 담낭암, 여성에서는 신장암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김용대 센터장은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일부 암발생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소각시설 주변에는 유해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의 공장들도 100여개 이상 가동되고 있어 주민들의 암발생 증가가 소각장으로 인한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유해물질의 연간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각시설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충북대학교병원과 충북환경보건센터는 올해 북이면 소각장 주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관련성 규명을 위해 북이면의 유해발암물질 고노출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향후 충북 내 다른 환경취약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감시 사업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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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