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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만성질환 관리 연구 탄력 받나

대한신장학회 회원 소속 오태렴교수팀, ' 2022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만성질환 데이터분야 선정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임춘수)는 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오태렴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이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과제인 ‘2022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의 ‘만성질환 데이터’ 분야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지원 연구비는 약 34억원이다.

과기정통부과 NIA는 인공지능 도입 확산과 기술발전을 선도할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 AI 강국 도약을 위한 지능화 혁신 및 성장화를 목표로 지원 과제를 공모했다. 이 사업은 전남대학교병원 중심의 4곳의 지역거점 대학병원이 참여한다. 오태렴 교수(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가 총괄 책임자로 전체 사업을 주관하며, 강경표 교수(전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이하린 교수(부산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최홍상 교수(화순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다.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올해 11월까지 정부 지원금 약 34억원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과제는 ‘만성질환 데이터’ 사업으로 ‘만성 콩팥병 및 합병증 추적 관찰 임상의료 데이터’ 와 ‘만성질환 관련 임상 및 생활습관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만성 콩팥병, 고혈압 및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 데이터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당뇨, 고혈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만성 콩팥병은 국내 대도시 30세 이상 인구 내 유병률 13.7% (2008년 대한신장학회 조사결과)로 알려진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며, 위험인자 교정 및 약물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로 다양한 합병증 예방이 필수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및 합병증 예측을 통한 맞춤형 치료를 위하여 양질의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한 ‘AI 서비스 개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오태렴 교수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의료 및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려면 중장기 과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개인 데이터 기반의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구현된다면, 만성 질환 환자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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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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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