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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에페드린,단백동화스테로이드,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집중 점검

식약처,17개 시·도 지자체와 공동 3종 전문의약품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점검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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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공공장소 공포심ㆍ불안감 조성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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