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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경남 함안군 200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 첫 보급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21일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현판식을 갖고 총 200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이광섭 함안군의장, 박한선 한국자살예방협회 기획위원장, 이지영 생명보험재단 본부장 등이 참석해 함안 지역의 노인자살예방을 도모했다.

생명보험재단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과 함께 함안군 내 마을 이장단 및 주민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양성하여 농약안전보관함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울감을 보이는 이웃을 조기에 발견해 함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재단은 농촌지역 어르신을 위한 자살예방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함안군 및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생애보장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고령화극복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복지기관과 협업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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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