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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산학협력단, 운동처방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 선정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석주, 이하 고려대 산단)이 ‘2022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운동처방 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고려대 산단은 ㈜휴니버스 글로벌 및 ㈜휴스파인 등 보유한 의료기술지주 자회사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병원, ㈜스위트케이, 의료법인 길재단, 하늘스포츠재활센터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규모는 민간부담금을 포함해 총 19억 원이다.


고려대 산단은 고려대 안암병원의 개인건강기록(PHR) 데이터, 운동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운동처방데이터를 구축해 헬스케어 운동처방 원천기술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주),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는 “이번 과제 수주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심혈관, 호흡기, 관절 질환자 및 건강인의 근력운동 처방 빅데이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운동처방이 필요한 질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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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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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