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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협회, 폐암·전립선암 검진 결정 돕는 웹 기반 ‘의사 결정 도구’ 개발

대한암협회는 일반인의 폐암·전립선암 검진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웹 기반의 ‘의사 결정 도구(Decision aid)’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 3명 가운데 1명, 성인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평생에 걸쳐 암을 경험하게 된다. 암 검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이상 또는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암 검사를 받음으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진으로 암을 조기 발견·치료하면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을 나이·성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조기 암 검진이 늘 좋은 효과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냥 둬도 진행하지 않는 암을 발견하거나, 검사 중 생긴 이상 소견의 추가 검사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비용을 초래하거나, 불안감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잇따른 의학적 조치로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사 결정 도구(Decision aid)는 의료진이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검진자가 정보를 충분히 알고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운동에서 시작됐다. 

대한암협회가 개발한 의사 결정 도구는 △키 △체중 △흡연 여부 △고혈압 △당뇨 등 개인의 위험 요인을 고려해 개별화한 폐암, 전립선암 위험도를 제시한다. 이용자들은 같은 나이대·성별에서의 평균 위험도와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을 때의 평균 위험도를 함께 확인하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폐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큰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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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