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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세의료원,줄기세포치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파미셀, 김현수 내과의원과 3자 협약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료원장 백순구)이 ㈜파미셀, 김현수 내과의원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 김현수 ㈜파미셀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심포지엄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 분야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줄기세포치료를 활용한 의료관광 육성 및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위한 협력 사항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플랫폼 운영,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 ▲컨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 구축 등 세부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은 “줄기세포는 21세기의 아스피린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치료분야에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파미셀과 협력하여 줄기세포 치료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Hearticellgram-AMI)’의 우수한 효과를 해외 환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은 2013년 ㈜파미셀과 공동 연구·개발한 심근경색 환자용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Hearticellgram-AMI)’를 세계 최초로 공식 허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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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