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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 해 봤더니... 필로폰,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

엑스터시(MDMA) 21개소, 암페타민 17개소, 코카인은 4개소에서 검출
식약처, 2차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차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2021.4월∼2022.4월)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2020년에 이어 이번 정기 조사 대상 27개소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이외에 엑스터시(MDMA)는 21개소, 암페타민은 17개소, 코카인은 4개소에서 검출됐다.집중조사 13군데서도  메트암페타민은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엑스터시는 9개소, 암페타민은 8개소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23mg으로 전년도 동일지역 평균 약 21mg보다 약간 증가했다. 다만 이는 호주(약 730mg, ’21.8월 기준)의 약 3.1%, 유럽연합(약 56mg, ’21년 기준)의 약 41% 수준이었다.
  
또한 코카인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0.6mg으로 2020년의 1,000명당 약 0.3mg보다 다소 증가했다. 다만 호주(약 400mg, ’21.8월 기준), 유럽연합(약 273mg, ’21년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서 사용‧유통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추세를 파악할 목적으로 2020년 4월(1차)부터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폐기된 마약류의 하수 유입 가능성, 강우량 등의 변수로 일부 한계가 있으나, 수사·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의의가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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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이 호남 응급의료 붕괴 부른다”…광주·전남북의사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전면 반대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호남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탁상공론의 결정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들 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먼저 이번 시범사업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실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방 당국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본부·광역상황실·응급의료기관 간 합의를 거쳐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세부 지침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료진은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반대 성명 이후에도 사업안은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상황실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최소화한 채 이송 병원과 최종 전원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사회는 “응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