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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 해 봤더니... 필로폰,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

엑스터시(MDMA) 21개소, 암페타민 17개소, 코카인은 4개소에서 검출
식약처, 2차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차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2021.4월∼2022.4월)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2020년에 이어 이번 정기 조사 대상 27개소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이외에 엑스터시(MDMA)는 21개소, 암페타민은 17개소, 코카인은 4개소에서 검출됐다.집중조사 13군데서도  메트암페타민은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엑스터시는 9개소, 암페타민은 8개소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23mg으로 전년도 동일지역 평균 약 21mg보다 약간 증가했다. 다만 이는 호주(약 730mg, ’21.8월 기준)의 약 3.1%, 유럽연합(약 56mg, ’21년 기준)의 약 41% 수준이었다.
  
또한 코카인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0.6mg으로 2020년의 1,000명당 약 0.3mg보다 다소 증가했다. 다만 호주(약 400mg, ’21.8월 기준), 유럽연합(약 273mg, ’21년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서 사용‧유통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추세를 파악할 목적으로 2020년 4월(1차)부터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폐기된 마약류의 하수 유입 가능성, 강우량 등의 변수로 일부 한계가 있으나, 수사·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의의가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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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