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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글로벌 마케팅 탄력 붙나..,일본 의약외품 외국 제조업자 인증 취득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 이지엔 브랜드 염색약 등 의약외품으로 일본 시장공략 가속화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의약외품 외국 제조업자로 정식 인증을 취득했다.

일본은 의약외품 외국 제조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외 업체의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번 인증을 통해 동성제약은 자체 제조 의약외품을 일본 시장에 정식으로 수출,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일본의 의약외품 외국 제조업자 등록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신뢰도가 높다.

이에 동성제약은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전세계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로를 넓혀가고 있는 토탈 헤어스타일링 브랜드 ‘이지엔(eZn)’의 염색약과 헤어케어 제품 수출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 백화점, 드럭스토어, H&B, 대형마트 유통채널을 전국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실력 있는 일본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진행 중이다.

동성제약은 일본 시장에 이지엔 브랜드의 주력 제품인 ‘푸딩 헤어컬러’ 염색약과 손상모 헤어케어 라인인 ‘닥터본드’를 연내 런칭할 계획이다. 염색약 외에도 기타 의약외품에 대해 65년의 개발 및 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본 시장으로 OEM 및 ODM 사업을 함께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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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