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25.9℃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7.1℃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19.8℃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9℃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닥터헬기 출동 2,000회 달성 기념 심포지엄 개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료원장 백순구)이 오는 24일 오후 1시 외래센터 대회의실에서 ‘원주세브란스항공의료팀(WASP) 2,000회 출동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양혁중 한국항공응급의료협회장, Raed Arafat 박사(전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 할 예정이다.


또한 ▲원주세브란스항공의료팀 역사와 나아갈 길, ▲해외 항공의료 체계,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공 이송을 주제로 각각 강연 세션을 마련하고, 국내외 석학들을 연자로 초청해 국내 항공의료의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3년 7월 닥터헬기를 도입한 이래 지난달 5월 닥터헬기 2,000회 출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원주세브란스항공의료팀(WASP) 닥터헬기는 이송 요청 5분 이내로 전문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하며, 헬기 내 장착된 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속한 이송은 물론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함께 동반하면서 중부권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닥터헬기의 지역별 출동 요청 건수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1,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충청북도 446건, 경기도 128건, 경상북도 19건 순이었다.


특히 강원도 지역 내 실제 출동 건수는 영월 533건, 정선 442건, 평창 301건 등 강원남부 지역이 가장 많아 응급환자의 이송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서 닥터헬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질환별 환자 이송 건수는 중증외상 597건(29%), 뇌졸중 344건(17%), 급성심근경색 341건(17%), 심정지 116건(6%), 기타 620건(31%)으로 기타(일반외상)을 제외한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비율이(69%)에 달했다.


김오현 원주세브란스항공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닥터헬기 운영을 통해 신속한 이송 및 처치를 실시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