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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암성통증 이해, 마약성 진통제 편견 극복 캠페인

인하대병원이 최근 내원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암성통증을 이해하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암성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와 연명의료상담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암성통증이란 환자가 암 진단을 받기 전 이상징후 중 하나인 통증을 느끼는 순간부터 진단검사 전후 과정에서 겪는 통증, 진단 이후 치료 중에 발생하는 모든 통증을 말한다. 환자가 통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최 측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내원객과 교직원들에게 암성통증과 연명의료(호스피스)에 관한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며 기존에 잘못 알고 있던 정보와 인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받으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인하대병원 등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및 신청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015년 10월 문을 연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말기 암 환자로 구성된 병동의 특성에 따라 혈액종양내과 의료진들이 중심이 돼 신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들이 심리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케어한다.


이문희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센터장(혈액종양내과)은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암성통증을 이해하고, 올바른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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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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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