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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약품 안전 정책 국민소통 ‘제10기 의약품안전지킴이’ 발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등 의약품 안전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제10기 의약품안전지킴이’ 위촉식을 6월 24일 개최한다.
 
제10기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직장인 등 50명이며, 2023년 11월까지 SNS(누리소통망)를 중심으로 의약품 안전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활동은 ▲불법의약품 근절 등 홍보 캠페인 참여 ▲개인 SNS에 홍보 자료 게시 ▲주요 정책, 이슈 등에 대한 포스터·카드뉴스 제작, 표어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위촉된 의약품안전지킴이의 행사 참여, SNS 홍보, 컨텐츠 제작 등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국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10년간 1,821명이 활동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지킴이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이번 제10기부터는 지역별 분배와 SNS 활동 능력과 홍보 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상위 지원자 50명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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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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