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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8월부터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 추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해(危害)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기반으로 회수대상 의약품 정보 관련 출고 시 의약품 공급자에게 알리고, 입고 시 요양기관에 알려 양방향 정보 제공으로 해당 의약품이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약품에 불순물이 함유되는 등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번호 단위 회수명령*이 증가되고 있어, 국민이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확대 내용은 회수대상 의약품뿐만 아니라 ‘유효기한 경과의약품’의 요양기관 입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오는 8월부터는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를 추가 제공해 위해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해당 서비스는 위해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자 등을 문자(MMS)로 제공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요양기관의 알림신청이 필요하다.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이 위해의약품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기능을 보완하여 제공한다.

의약품 바코드를 모바일로 촬영해 위해의약품의 경우에는 즉시 ‘회수대상 또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문구를 팝업으로 알려줘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소영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의 제조번호, 제조일 등 상세 공급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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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