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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8월부터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 추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해(危害)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기반으로 회수대상 의약품 정보 관련 출고 시 의약품 공급자에게 알리고, 입고 시 요양기관에 알려 양방향 정보 제공으로 해당 의약품이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약품에 불순물이 함유되는 등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번호 단위 회수명령*이 증가되고 있어, 국민이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확대 내용은 회수대상 의약품뿐만 아니라 ‘유효기한 경과의약품’의 요양기관 입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오는 8월부터는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를 추가 제공해 위해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해당 서비스는 위해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자 등을 문자(MMS)로 제공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요양기관의 알림신청이 필요하다.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이 위해의약품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기능을 보완하여 제공한다.

의약품 바코드를 모바일로 촬영해 위해의약품의 경우에는 즉시 ‘회수대상 또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문구를 팝업으로 알려줘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소영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의 제조번호, 제조일 등 상세 공급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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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