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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분당소방서,합동 화재 대응훈련

환자의 거동 능력 등 상황 고려한 환자 유형별 체계 구축해 효율적으로 대피 유도

분당서울대병원(원장 백남종)이 24일(금) 분당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해 원내 화재 대비 체계와 소방서의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병원 내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병원 소속 직장자위소방대 47명, 분당소방서 소방관 30명을 포함해 총 110명과 소방차 9대가 동원됐으며, 오후 3시 화재 발생 경보를 시작으로 초기대응반과 직장자위소방대, 병동환자대피요원의 훈련이 실시됐다.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으로 편성된 직장자위소방대와 병동환자대피요원은 출동 즉시 현장을 지휘하고 화재를 초기 진압해 병동 내 환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후송과 대피를 도왔다. 효율적인 대피를 위해 거동 가능 환자, 부축이 필요한 환자, 거동 불능 환자 등 사전에 분류해 환자 유형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가 이뤄졌다.


또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발생한 병동으로 신속하게 진입해 화재진압 활동을 벌였으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환자까지 구조해 화재 발생 20분 만에 모든 인원이 대피를 마쳤다.


백남종 원장은 “우리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화재와 같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훈련과 교육을 진행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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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위협”…국회에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