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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 본격 가동...18개 기업 참여

디지털헬스케어 개념 정립 등 각종 이슈 담론화, 공동 아젠다 발굴

디지털치료제 개발 등 산업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디지털헬스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공모를 통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회관에서 디지털헬스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동아제약 △동화약품 △박스터 △삼진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제일약품 △파마리서치 △한독 △한미약품 △휴온스 △GC녹십자 △라이프시맨틱스 △베이글랩스 △빅씽크 △올라운드닥터스 △에임메드 △웰트 등 총 18개의 제약기업과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등이 대거 참여했다. 위원장에는 동화약품 한종현 사장이, 부위원장에는 경대성 한미약품 이사와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선임됐다. 간사는 강성지 웰트 대표가 맡는다.


협회는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 및 정체성 정립 등 각종 이슈를 담론화하고,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약과 디지털헬스라는 이종 영역간 융합에 기반한 개방형혁신을 통해 바이오헬스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원희목 회장은 “해외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가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상당한 각광을 받을 것”이라면서 “디지털헬스위원회가 정부와 제약기업, 스타트업을 매칭하고 각 주체를 잇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계의 미래가치를 올리고, 각종 이슈를 담론화해야할 것”이라면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종현 위원장은 “개별 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어떻게 제도화하고, 협력할 것인지는 과제”라면서 “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시장상황과 미래, 우리들의 역할과 기능, 정부 제안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위원회는 정체성 확립부터 급여적용과 같은 보건의료 제도권 진입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안착과 성장을 둘러싼 각종 난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무엇보다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용어의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체성 확립 등 산업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와 관련해 개념적 정의, 정책적 정의 등 디지털헬스케어 대한 정의가 여러개인만큼 협회가 주도가 되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기존의 의약품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했는데, 디지털헬스케어 만큼은 아시아 그중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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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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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