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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제45차 ‘열대의학 심포지엄’ 개최

원숭이 두창 등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 강연
10개국 이상 100여 명의 의료진 및 보건 공무원 참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연구소(용태순 주임교수)가 25일 감염병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열대의학 심포지엄’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열대의학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감염병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보건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총 6명의 감염병 전문가가 강연한다. ▲ 코로나 백신 mRNA 개발자 카탈린 카리코(Katalin Kariko) 박사가 mRNA의 개발 과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사무총장 제롬 킴(Jerome Kim)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취약국가가 미래 감염병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한다. ▲ 연세의대 열대의학연구소장 용태순 교수는 말라리아, 결핵 등 감염병과 콜레라, 한센병, 토양매개성 기생충증 등 소외열대질환을 ▲ 前 WHO 공무원 로라 호켄(Laura Hawken)은 아프리카 등 위생이 열악한 국가에서의 감염병 퇴치 액션플랜을 설명한다. ▲ 연세의대 환경의생물학교실 김주영 교수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유전체 분석 연구인 메타제노믹스에 대한 학술적 최신 지견을 밝힌다. 끝으로 ▲ 에볼라 전문가 안토인 느쿠바(Antoine Nkuba) 박사가 최근 전 세계에 확산 중이며 지난 22일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설명과 예방, 진단, 치료법을 논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감염병 대응 교육을 받은 이종욱 펠로우쉽 연수생들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메일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 메일 : msyoon1962@yuhs.ac(윤문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연구소 글로벌보건안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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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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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