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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제45차 ‘열대의학 심포지엄’ 개최

원숭이 두창 등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 강연
10개국 이상 100여 명의 의료진 및 보건 공무원 참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연구소(용태순 주임교수)가 25일 감염병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열대의학 심포지엄’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열대의학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감염병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보건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총 6명의 감염병 전문가가 강연한다. ▲ 코로나 백신 mRNA 개발자 카탈린 카리코(Katalin Kariko) 박사가 mRNA의 개발 과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사무총장 제롬 킴(Jerome Kim)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취약국가가 미래 감염병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한다. ▲ 연세의대 열대의학연구소장 용태순 교수는 말라리아, 결핵 등 감염병과 콜레라, 한센병, 토양매개성 기생충증 등 소외열대질환을 ▲ 前 WHO 공무원 로라 호켄(Laura Hawken)은 아프리카 등 위생이 열악한 국가에서의 감염병 퇴치 액션플랜을 설명한다. ▲ 연세의대 환경의생물학교실 김주영 교수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유전체 분석 연구인 메타제노믹스에 대한 학술적 최신 지견을 밝힌다. 끝으로 ▲ 에볼라 전문가 안토인 느쿠바(Antoine Nkuba) 박사가 최근 전 세계에 확산 중이며 지난 22일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설명과 예방, 진단, 치료법을 논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감염병 대응 교육을 받은 이종욱 펠로우쉽 연수생들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메일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 메일 : msyoon1962@yuhs.ac(윤문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연구소 글로벌보건안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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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