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빙과류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 대한 검역 . 품질관리 등 수입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태국산 빙과의 대장균군 항목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대장균군)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