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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이찌산쿄 '릭시아나', 고령의 심방세동환자 대상 임상적 근거 국내 NOAC 사용지침에 반영

출혈 위험성 높은 고령 환자 대상 연령 및 상태에 따라 릭시아나 15mg 1일 1회 투여 가능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대표이사: 김대중)는 릭시아나® (성분명: 에독사반 토실산염수화물)가 고령 심방세동 환자를 고려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치료 옵션을 확대한 결과, 대한부정맥학회의 NOAC 사용지침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부정맥학회는 올해 6월 발간된 ‘심방세동환자에서 비타민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NOAC) 사용지침’을 통해 고령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의 예방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NOAC 도입 이후 항응고 치료의 처방률이 높아졌음에도 항응고 치료의 처방률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 항응고제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류되던 초고령의 심방세동 환자들 대상으로 한 ELDERCARE-AF 연구에서 에독사반 15mg을 사용했을 때 위약 대비 뇌졸중 절대위험도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주요 출혈 위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증가를 보였다.  이어서 에독사반 15mg 치료전략은 출혈 위험성이 높아 허가된 NOAC 상용량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우 취약한 초고령 환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지침에서 언급된 에독사반 치료전략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된 ELDERCARE-AF 임상시험은 80세 이상 고령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에독사반 15mg 1일 1회 용법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3상,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event-driven 임상시험이다.

이 연구의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의 복합변수 발생, 1차 안전성 평가변수는 국제혈전지혈학회(International Society on Thrombosis and Hemostasis, ISTH)에 의해 정의된 주요 출혈로 정의되었다.

연구 결과,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의 연간 발생률은 에독사반 15mg 투약군에서 2.3%/년, 위약군에서 6.7%/년으로, 에독사반이 위약군 대비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HR 0.34, 95% CI 0.19 – 0.61, P<0.001). 주요 출혈의 연간 발생률은 에독사반 15mg 투약군에서 3.3%/년, 위약군에서는 1.8%/년으로 나타났다(HR 1.87, 95% CI 0.90 – 3.89, P=0.09). 위장관 출혈 사건 발생은 에독사반 군에서 위약군 대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ELDERCARE-AF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월 식약처로부터 릭시아나®(에독사반) 15mg을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 감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출혈 위험성이 높은 고령자의 경우 연령 및 상태에 따라 릭시아나® 15mg을 1일 1회 투여할 수 있다.

릭시아나®(에독사반) 1일 1회 용법은 NOAC 의 3상 임상시험 중 최대 규모, 최장 기간 연구인 ENGAGE AF-TIMI 48 임상시험을 통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대상으로 잘 조절된 와파린 대비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예방에 비열등한 효과를 입증했으며, 출혈 및 심혈관 원인의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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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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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