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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이찌산쿄 '릭시아나', 고령의 심방세동환자 대상 임상적 근거 국내 NOAC 사용지침에 반영

출혈 위험성 높은 고령 환자 대상 연령 및 상태에 따라 릭시아나 15mg 1일 1회 투여 가능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대표이사: 김대중)는 릭시아나® (성분명: 에독사반 토실산염수화물)가 고령 심방세동 환자를 고려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치료 옵션을 확대한 결과, 대한부정맥학회의 NOAC 사용지침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부정맥학회는 올해 6월 발간된 ‘심방세동환자에서 비타민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NOAC) 사용지침’을 통해 고령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의 예방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NOAC 도입 이후 항응고 치료의 처방률이 높아졌음에도 항응고 치료의 처방률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 항응고제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류되던 초고령의 심방세동 환자들 대상으로 한 ELDERCARE-AF 연구에서 에독사반 15mg을 사용했을 때 위약 대비 뇌졸중 절대위험도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주요 출혈 위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증가를 보였다.  이어서 에독사반 15mg 치료전략은 출혈 위험성이 높아 허가된 NOAC 상용량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우 취약한 초고령 환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지침에서 언급된 에독사반 치료전략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된 ELDERCARE-AF 임상시험은 80세 이상 고령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에독사반 15mg 1일 1회 용법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3상,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event-driven 임상시험이다.

이 연구의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의 복합변수 발생, 1차 안전성 평가변수는 국제혈전지혈학회(International Society on Thrombosis and Hemostasis, ISTH)에 의해 정의된 주요 출혈로 정의되었다.

연구 결과,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의 연간 발생률은 에독사반 15mg 투약군에서 2.3%/년, 위약군에서 6.7%/년으로, 에독사반이 위약군 대비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HR 0.34, 95% CI 0.19 – 0.61, P<0.001). 주요 출혈의 연간 발생률은 에독사반 15mg 투약군에서 3.3%/년, 위약군에서는 1.8%/년으로 나타났다(HR 1.87, 95% CI 0.90 – 3.89, P=0.09). 위장관 출혈 사건 발생은 에독사반 군에서 위약군 대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ELDERCARE-AF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월 식약처로부터 릭시아나®(에독사반) 15mg을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 감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출혈 위험성이 높은 고령자의 경우 연령 및 상태에 따라 릭시아나® 15mg을 1일 1회 투여할 수 있다.

릭시아나®(에독사반) 1일 1회 용법은 NOAC 의 3상 임상시험 중 최대 규모, 최장 기간 연구인 ENGAGE AF-TIMI 48 임상시험을 통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대상으로 잘 조절된 와파린 대비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예방에 비열등한 효과를 입증했으며, 출혈 및 심혈관 원인의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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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