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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당수 의료기관,수혈환자 안전. 혈액 사용 관리 '미흡'... 지속적 관리 필요

심나평가원 분석결과,무릎관절치환술 수혈률, 주요국보다 크게 높아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으로 혈액수급은 어려우나, 혈액 사용량은 주요국에 비해 많은 상황으로 혈액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수혈은 급성 출혈, 빈혈 등의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수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적정한 양을 수혈해야 한다는 환자 안전이 강조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수혈환자 안전관리 및 수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20년 10월에서 ’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차 수혈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였다.수혈의 안전성에 대한 지표로 수혈환자 90%이상이 시행하는 적혈구제제 수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8일 수혈(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혈을 처방할 때 수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수혈 체크리스트(수혈 적응증, 수혈 전·후 검사결과, 수혈 부작용 기왕력, 최근 수혈현황 등)를 보유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64.8%로 예비평가 대비 44.8%p 증가했다.
  
용혈성 수혈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혈 전 비예기항체선별검사를 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92.7%로 예비평가 대비 10.7%p 증가했다.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 수혈에 대한 지표로 무릎관절 전치환술[단측]의 적혈구제제 수혈에 관해 평가했다.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에게 수혈 전 시행한 혈색소 검사 수치가 수혈 가이드라인 기준 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15.2%로 나타났다.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 중 수혈을 시행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41.0%로 예비평가 대비 21.1%p 감소하여 크게 향상되었으나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차 평가 결과,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및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은 미흡하고 수술 환자 수혈률은 높아, 수혈환자 안전 관리 및 혈액 사용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예비평가 대비 1차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되어 2차 평가 이후로는 관리 효과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며 적정 수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식개선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58개소(30.7%)로 가장 많고, 5등급 기관은 54개소(10.5%)로 가장 적었다.

평가등급 산출 기관 중 평가결과가 우수한 1등급 기관 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3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수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수혈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위해 점차 수혈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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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