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

이필수 회장, 비대위의 적극적 역할 당부 및 협회 차원의 적극 지원 약속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합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했다.

5월 25일 개최된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확대 개편을 의결함에 따라, 2기 비대위에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좌훈정 투쟁위원회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박홍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염동호 홍보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 의장)이 비대위의 각 하부 위원회를 맡아 비대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투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간호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입법 저지를 위해서는 총력 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됐으며, 20일에는 실무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어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각 단체 간의 유기적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협 내부적으로 26일 발대식을 통해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대내외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추가 절차 진행을 적극 저지하면서 사실상의 법안 철회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법안을 강력 저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비대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절차 중단 및 보건의료직역의 협력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간호법 저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모든 회원과 하나가 되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를 위해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비대위와 한 몸이 되어 투쟁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