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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록소앤겔' 대중광고 일부 표현 문제 제기에 고개

‘O린이’ 표현에 담긴 부정적 의미 인지. 해당 표현 포함된 장면 편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록소앤겔 TV광고에 사용된 ‘테린이’라는 표현에 담긴 부정적 의미를 인지하고, 해당 표현이 포함된 장면을 편집할 계획이다.


동성제약의 일반의약품 록소앤겔의 TV광고에는 ‘테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효과가 있는 록소앤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증상 관련 운동인 테니스 입문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신조어 ‘O린이’에서 착안한 문구다.


‘O린이’는 어떤 분야의 초보, 입문자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골린이’, ‘주린이’, ‘요린이’ 등 다양한 파생어가 급속하게 퍼졌으나, 최근 어린이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동성제약이 ‘테린이’라는 표현을 광고 문구로 고려했던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로, 해당 신조어가 막 사용되기 시작해 부정적 의미에 대한 인지가 어려웠던 시점이다. 하지만 ‘O린이’라는 표현에 담긴 차별적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신조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광고 편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광고를 제작하며 어린이를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해당 신조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광고 편집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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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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