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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국내 의약품 유통금액 80.6조...전년대비 6.3% 증가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으로 공급은 32.2조원으로 전년대비 1.9조원(6.3%) 증가했으며, 급여의약품이 26.8조원으로 83.3% 차지
심평원, '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발간

2021년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80.6조원으로 전년대비 6.3%(4.7조원)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7.2% 증가(’19년 약 70.9조원→’20년 약 75.9조원→’21년 약 80.6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의약품 유통금액 80.6조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도도매를 통한 공급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도매상이 45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사 25.1조원(31.1%), 수입사 10.5조원(13.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의약품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2.7조원(46.2%) 증가한 8.7조원으로, 이는 전체 수입금액의 25.4%를 차지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은 32.2조원으로 전년대비 1.9조원(6.3%)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의약품이 26.8조원으로  83.3%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20.5조원으로 63.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급 7.2조원(22.3%), 의원급 2.5조원(7.7%), 병원급 1.8조원(5.7%)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내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실적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

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6월 29일(수)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서도 서비스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발간되는 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국가 의약품의 규모를 추산하는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의약품센터에 수집되는 많은 정보를 국민, 학계, 산업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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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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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