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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는 회계처리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 산업계의 재무·회계 이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사 회계 · 법무 등 관련 부서 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IFRS 회계적용기준 및 제약바이오기업 사례별 적용방안(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추진전략(정근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IFRS 회계적용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한 법인세 환급 사례와 무상 샘플 원가·판촉활동 등에 관한 사례별 회계처리 방안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추진전략’에서는 국내 상장법인 비적정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 현황과 미비점을 진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두루 점검한다.


협회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신약 R&D 비용 처리 방안 등을 공유하고, 회원사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은 물론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취지”라며 기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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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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