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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20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무엇이 담겼나

진료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민원처리..,회원권익 증진
41대 집행부 출범 후 7개월간 총 14,000여건 접수…다빈도/심층 분류처리로 적극 응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회원민원에 대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종합 정리한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이하 백서)’를 발간하고, 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백서에는 제41대 집행부의 출범 당시 공약사항 중 하나인 ‘회원권익 향상’을 위해 구성된 회원권익위원회 및 회원권익센터의 2021년 활동사항과 회원에게 유용한 필수정보들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다빈도 민원(이것만은 꼭!) ▲심층민원 현황 ▲심층민원 실제사례 ▲각 시・도지부 민원해결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서 2021년 해당기간(6~12월) 접수한 총 민원건수는 13,971건이었으며, 접수창구는 전화(98%), 온라인(의협 홈페이지/카카오톡, 2%)이었다. 민원의 가장 많은 주제인 ‘다빈도 민원’은  ‘면허신고’ 관련으로 총 4,562건(월평균 652건)이 접수됐고 ▲감염병 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연수교육 ▲회원정보 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의협신문(구독·광고 등) ▲종합학술대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층민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무 관련 민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법무, 정책, 학술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회원민원을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다빈도 민원과 심층 민원으로 분류 응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직역 민원접수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또 사안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협회 차원의 대응을 적극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백서가 회원들의 보다 나은 진료여건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제41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고충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활발한 협업으로 꾸준히 소통할 예정이다. 또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개선 및 희망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센터장(의협 부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 개소 이후 지난 1년여 간 회원권익위원회를 적극 지원해주신 의협 회장님과 전국의 지역 위원장님들, 의협의 상임이사 겸 중앙위원님들, 실무 지원해 준 총무팀 여러분과 의협의 사무처 국·팀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회원들의 많은 민원들을 소화하는 데 다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회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진료현장에서의 실질적 민원처리로 회원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백서는 의협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16개시도(의사회장·시도지부·회원권익위원회 위원), 직역 회원권익위원회 위원, 감사단, 대의원 등 의료계 대표자들에게 배부해 각 단체별 회무 추진시 활용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의협 홈페이지-정보센터-회원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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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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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찾은 김민석 총리, "희귀질환, 고도의 전문성 요구 영역 국립대병원 역할 중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병원 희귀질환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제1세미나실 및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송정한 원장, 전영태 진료부원장, 조안나 희귀질환센터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 현황과 희귀질환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점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비중을 낮추고 ‘중증·희귀·난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질환 스펙트럼이 넓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장기적·다학제적 관리와 제도 연계까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고난도 진료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다. 송정한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진단부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