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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도 높여야...'위기의 한국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남인순 의원 공동 토론회 개최
국내외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진단, 지원책 논의도

최근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과 수입 원료의약품의 공급 차질 사태를 겪으면서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위기의 한국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원료의약품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과 지원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등 국외 상황과 국내 자급 활성화를 막는 요인,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원료의약품 등록 및 변경관리 등 시설장비에 관한 규제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행사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및 문제점(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 활성화를 막는 요인(김민권 종근당 대외협력팀 이사) △국내 원료의약품 규제현황 및 개선 필요성(이영미 산업약사회 부회장) △국내 필수 원료의약품 관리 및 공급 현황(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순으로 구성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완제의약품 생산 역량이 충분하더라도 원료의약품 공급이 끊길 경우 당장 수급난에 처할 수 있다”며 “보건안보 차원에서 원료의약품 자급률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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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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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