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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허위 과대 광고로 소비자 피해 우려

식약처, ‘여름철 국민 관심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586건 접속차단 등 조치



보건당국의의 강력한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등의  불법 과대광고와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독버섯 처럼 자생력이 강한  이들 업체들은  불법  인줄  알면서 영업 이익 실현을 위해 버젖이  온라인에   관련 상품을  마케팅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름  성수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장품은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다.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여름철을 맞아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사례는 ▲(식품)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91건) ▲(의약품)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등(54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등(108건)이다.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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