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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체내 흡수율 높인 간기능 개선제 ‘실리만’ 출시..약국서 구매 가능

‘마이크로에멀젼’ 제제기술 적용해 체내 흡수율 획기적 향상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간기능 개선제를 약국에서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마이크로에멀젼’ 제제 기술이 적용된 실리마린 성분의 간기능 개선제 ‘실리만 연질캡슐140(이하 실리만)’을 ‘일반의약품’으로 리뉴얼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실리만은 간세포 보호 효능이 입증된 기존 실리마린 제제의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이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인 ‘실리마린’은 경구 투여시 흡수율이 낮아 생체이용률이 약 20~40%에 머무르는 실정이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에멀젼’ 기술(SMEDDS)을 적용해, 실리만의 주성분인 밀크씨슬 175mg 중 활성 성분인 실리마린을 주성분의 80%에 해당하는 140mg으로 한 캡슐에 담아냈다.

마이크로에멀젼 기술은 한미약품의 독자적 기술로, 물질의 입자를 잘게 쪼개 일반 경질캡슐제제 대비 생체이용률(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리만은 기존 경질캡슐제 대비 생체이용률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미약품은 가정과 사무실 등에 비치해 두고 복용할 수 있는 덕용 포장 형태인 100캡슐 규격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파우치 포장 형태(1캡슐X100ea) 등 두가지 방식으로 실리만을 출시해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임 등이 많아지면서 간 건강 관리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간세포 보호, 간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확인된 실리마린 성분의 흡수율을 대폭 높인 ‘실리만’은 음주 전후, 간기능 저하 등에 따른 독성 간질환, 만성간염, 간경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실리만은 헬스케어 부문 영업마케팅 전문회사인 온라인팜(대표이사 우기석,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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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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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