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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업무협약 체결

의협 임직원 대상 진료 및 건강검진 혜택과 질병진단, 신속한 입원서비스 제공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오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사장 김철수)과 임직원 진료 및 건강검진 이용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진료 및 건강검진 시 혜택 제공 ▲임직원에 대한 질병 진단과 치료 의뢰 시 신속한 진료 및 입원서비스 제공 ▲건강과 질병 등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 진행 ▲예방백신 이벤트, 종합건강검진 캠페인, 새로운 병원 소식 등에 대한 진료정보공유 등에 관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임직원을 위한 진료 편의 향상에 함께 고민해주신 김철수 이사장께 감사하다. 무엇보다 건강한 조직이 건강한 개인을,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에, 오늘 양 기관의 상호 업무협약이 건강하고 튼튼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업무 협약의 취지를 밝혔다. 

김철수 이사장은 “양지병원의 의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대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종합검진, 입원치료 등 다양한 진료 부문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간의 업무협약도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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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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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찾은 김민석 총리, "희귀질환, 고도의 전문성 요구 영역 국립대병원 역할 중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병원 희귀질환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제1세미나실 및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송정한 원장, 전영태 진료부원장, 조안나 희귀질환센터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 현황과 희귀질환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점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비중을 낮추고 ‘중증·희귀·난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질환 스펙트럼이 넓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장기적·다학제적 관리와 제도 연계까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고난도 진료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다. 송정한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진단부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