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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업무협약 체결

의협 임직원 대상 진료 및 건강검진 혜택과 질병진단, 신속한 입원서비스 제공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오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사장 김철수)과 임직원 진료 및 건강검진 이용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진료 및 건강검진 시 혜택 제공 ▲임직원에 대한 질병 진단과 치료 의뢰 시 신속한 진료 및 입원서비스 제공 ▲건강과 질병 등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 진행 ▲예방백신 이벤트, 종합건강검진 캠페인, 새로운 병원 소식 등에 대한 진료정보공유 등에 관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임직원을 위한 진료 편의 향상에 함께 고민해주신 김철수 이사장께 감사하다. 무엇보다 건강한 조직이 건강한 개인을,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에, 오늘 양 기관의 상호 업무협약이 건강하고 튼튼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업무 협약의 취지를 밝혔다. 

김철수 이사장은 “양지병원의 의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대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종합검진, 입원치료 등 다양한 진료 부문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간의 업무협약도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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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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