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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특발성 폐섬유증 과제 2건 발표

임상 2상 개시 앞둔 BBT-877 필두로 전략 질환 ‘IPF’ 파이프라인 고도화

혁신신약 연구개발 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2022 IPF 서밋(IPF Summit 2022)’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BBT-301’및 ‘BBT-209’의 주요 비임상 데이터를 글로벌 무대에 최초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온 채널 조절제로 알려진 BBT-301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서 포타슘 채널(Kca 3.1)의 과발현이 높게 관찰되는 점에 착안해, 해당 이온 채널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기전으로 질병을 공략하는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이다.


회사는 지난 3월, 셀라이온바이오메드로부터 해당 과제를 옵션 도입한 이후 다양한 비임상 연구를 실시해 이번 학술 대회에서 포스터 형태로 관련 데이터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최초로 소개될 실험 결과 가운데 주목할 부분으로는 ▲폐섬유증 동물 모델에서의 폐 기능성 지표 및 병리학적 개선 지표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의 주요 생체표지자(바이오마커)인 콜라겐 침착도 분석 결과 등으로, 기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와의 효력 비교 실험에 대한 비임상 데이터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추가로 공개되는 BBT-209는 지난 4월, 회사가 샤페론으로부터 도입한 GPCR19 활성 약물로, 염증의 발생을 조절하는 수용체인 ‘G 단백질 결합 수용체 19(GPCR19)’의 활성화를 통해 섬유화 질환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는 혁신 신약 과제이다.


회사는 이번 학회를 통해 BBT-209와 관련한 ▲특발성 폐섬유증 동물 모델에서의 병리학적 개선 지표 비교 및 ▲특발성 폐섬유증에서 활성화된 섬유아세포 측정 생체표지자인 평활근 액틴(α-smooth muscle actin)의 발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쟁 약물과의 비교 실험한 데이터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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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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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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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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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