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흐림서울 9.6℃
  • 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8.5℃
  • 구름많음울산 22.3℃
  • 흐림광주 12.7℃
  • 구름많음부산 19.8℃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5.7℃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20.4℃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고려대안산병원 임채홍 교수팀, 문맥혈관을 침범한 간세포암 치료에 수술 및 방사선치료 효과 입증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고려대안산병원)‧소화기내과 이한아(이대목동병원)‧외과 이혜윤(고려대안산병원) 교수팀은 최근 문맥혈관을 침범한 간세포암 치료에 수술과 방사선치료가 유효함을 밝혀냈다.


문맥혈관을 침범한 간세포암은 본래 수술적 절제술이 금기증으로 간주되거나 제한적으로 시행될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웠고 생존기간 또한 6개월 이하로 예후가 매우 불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술 기술의 발달로 전신상태가 양호한 환자들에게 수술적 절제가 시도되기도 하였고, 방사선치료 또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증상 완화 및 생존율 증가를 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9525명의 환자, 59개의 연구를 포함한 대규모 메타분석을 통해 간세포암에서 방사선치료와 수술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술을 시행한 환자군은 1년 생존율이 63%에 달하였고, 간문맥의 주가지(main branch) 침범이 없는 환자군에서 방사선치료 후 1년 생존율은 60%에 달하여 예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최근에 시도되기 시작한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병용한 경우 1년, 2년 생존율이 각각 77%, 45%에 달하여 방사선치료가 예후 향상 및 증상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는 “과거에는 혈관을 침범한 간세포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주가지를 침범하지 않고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만약 주가지를 침범하였더라도 방사선치료를 포함한 완화적 치료를 통해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 외과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mpact factor: 13.4)’에 최근 게재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