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1.2℃
  • 구름많음고창 -4.9℃
  • 제주 0.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대한뇌졸중학회,뇌졸중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졸중(뇌출혈)으로 쓰러졌으나, 근무하던 병원에서 골든타임 내 수술이 가능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분류되며, ‘골든타임’으로 부르는 시간내 빠른 치료가 환자의 예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적절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이번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또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대학병원에서도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정도이니,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어떠했을 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학회는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자료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15-40%는 첫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이 지난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뇌졸중 치료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뇌졸중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24시간/365일 뇌졸중 환자의 치료를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런 체계를 갖춘 병원이 지역별로 잘 분포되어 있고, 119체계와 잘 연동되어 있을 때 우리사회가 뇌졸중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개 병원이 24시간/365일 뇌졸중 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려면, 첫째, 내원 즉시 뇌졸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항상 뇌졸중집중치료실 및 신경계중환자실이 일정 부분 비어 있어야 하고, 둘째, 수술적 치료나 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 (수술실, 뇌혈관조영실) 역시 항상 일정 부분이 비어 있어야 하고, 셋째, 뇌졸중치료팀이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24시간/365일 작동하는 치료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뇌졸중집중치료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은 233개 평가대상병원 중 42.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고, 학회의 직접조사에 의하면 전국 163개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30% 이상이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수술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를 위해 수술장과 중환자실을 즉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응급 수술이나 시술에 필요한 인력을 포함해서 급성 뇌졸중의 치료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결단과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첫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365일 작동하는 뇌졸중치료체계의 구축이다.    

다행히 올해 5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심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위 뇌졸중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중앙-권역-지역센터에 이르는 전달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적어도 100개 정도의 권역 및 지역센터를 가능한 빨리 지정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던 일부 취약 지역 중심의 단계적 지역센터 지정으로는 뇌졸중 안전망의 구축이 불가능하다. 뇌졸중은 취약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대형 병원 안에서도 발생한다. 

둘째, 전달체계에 소속한 모든 구성원이 발병 후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의 감소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재편해야 한다. 무엇보다 응급의료체계와 심뇌혈관질환치료체계의 연계가 시급하다. 지역사회부터 119, 응급실, 지역센터, 권역센터에 이르는 모두 구성요소가 합심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만성적인 저수가/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뇌졸중집중치료실의 수가보다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수가가 더 높은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뇌졸중의 응급진료를 감당해야하는 수련병원의 신경과전공의 숫자를 늘려야 하고, 전공의 부족을 전문의 당직근무를 늘려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는 방식은 결국 뇌졸중 전문의 숫자의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무엇보다 적어도 충분한 숫자의 권역센터를 확보하고 권역센터에서는 24시간 365일 치료체계가 상시 작동하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예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초급성 질환이다.학회는  즉각적인 체계의 개혁 없이는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장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