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9.6℃
  • 박무서울 11.9℃
  • 맑음대전 18.1℃
  • 맑음대구 19.8℃
  • 맑음울산 21.3℃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17.8℃
  • 연무제주 18.6℃
  • 흐림강화 11.3℃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고신대 의대와 임상연구 업무협약 체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의생명기초연구 협력 및 임상인력양성을 위해 3일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회의실에서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와 부산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이 함께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측은 긴밀한 인적·연구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현장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의료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은 1981년에 설립되었으며 35년이 지난 지금 명실상부 견실한 의과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의과학연구소, 암연구소 등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기초연구 및 새로운 신약 타겟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도적 동물 질환 모델을 활용한 공동연구, △긴밀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교류 활성화,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공동 세미나·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