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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 장지현 교수, '이달의 전남대인' 선정

후학양성,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경희대치과병원 보존과 장지현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됐다. 

장 교수는 전남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치과병원에서 보존과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치과병원,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을 거쳐 현재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 교수는 “모교의 오원만 교수님께서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셨으나, 이를 지키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모교와 현재의 제자리에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며 “이달의 전남대인 수상을 계기로 모교에 대한 더 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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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