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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글짓기 공모전 응모 풍성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와 소년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글짓기 공모전’에서 서울 대치초등학교 3학년 김도형 군, 서울 영중초등학교 6학년 임지후 군이 저ㆍ고학년부 대상(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해보다 900여편 더 응모되어 총 9,143편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예심과 본심을 거쳐 942명이 입상자로 선정됐다. 본심은 아동문학가 전병호(전 한국동시문학회 회장, 심사위원장) 선생, 이창건(전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선생, 소년한국일보 서원극 편집인, 건협 김현경 홍보기획실장과 강순자 홍보과장 등 5명이 맡아 진행했다.


전병호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7장 내외의 글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아니 며칠을 고민했을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어린이들의 노력을,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봤다.”며, “모든 어린이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금연이 행복’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어 뿌듯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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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