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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윌로펫’, 마케팅 강화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인 ‘윌로펫’의 신규 TV광고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윌로펫’ TV 광고는 ‘개는 사람과 다르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풍미’ ‘소화’ ‘관절’의 총 3편으로 구성되었다.


개는 코로 맛을 보기에 ‘냄새부터 맛있게’, 씹지 않고 삼키기에 ‘ 촉촉하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게’, 두 발로 서는 순간부터 ‘관절을 생각하는’ 윌로펫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강조해 표현했으며, 사람과 반려견의 대비가 강렬하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윌로펫 제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간다는 평가다.


윌로펫은 국내 R&D 우수 제조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와 대한수의사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 런칭한 유한양행의 대표적인 펫 브랜드로서, 반려동물 사료, 기능성 간식 등 프리미엄 펫푸드는 물론 반려동물 미용 및 위생 용품까지 모두 아우르는 토탈 펫 케어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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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