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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국내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600여 곳을 대상으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소고기‧참조기‧부세 등 농‧축‧수산물(13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유통‧수입되는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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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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