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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3분기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22곳 행정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총 2,582곳*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9%)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이어 3분기에는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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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