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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프로토니타젠’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9월 2일 지정 예고했다.

 ‘프로토니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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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 캠페인 운영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 18.~11. 24.)」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하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중의 인식 제고를 강조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운영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약효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항생제 내성은 ‘예방이 가능한 위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정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번 인식주간을 기념하여,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작하여, 국민에게는 일상 속 올바른 항생제 사용 실천을, 의료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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